2022. 1. 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영아에게 일시금으로 2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와 모 중에서 누구나 보호자가 될 수 있으나, 두 명이 동시에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지정해야 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구·군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2022년 4월 3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일 24시까지 사용가능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및 전담 금융기관에서 자신의 지원금(포인트) 잔액 및 사용내역 등 확인 가능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유있게 신청
제외업종 :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류수영연락처 : 052-229-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