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행복하게 보내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납니다.
- 어디서나 맑은 물을 마시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삽니다.
- 놀이, 스포츠, 문화 및 여가 활동을 마음껏 즐깁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고 즐겁게 놉니다.
-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종교, 경제력, 성별, 능력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아프면 빨리 치료받고, 배우고 싶을 때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대우받습니다.
- 아동과 관련된 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합니다.
- 아동의 의견이 지역사회 정책에 반영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구성요소(10가지 필수원칙)
- ① 아동권리 전담부서
- ②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③ 아동의 참여체계
- ④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⑤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⑥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 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 ⑧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 ⑨ 아동영향평가
- ⑩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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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협약
- 지방자치단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간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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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이행(평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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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신청
- 지방자치단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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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심사
- 유니세프 인정 평가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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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재인증)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유효기간 : 4년), 인증 만료 3개월 전 재인증 신청
2023년 울산광역시 아동예산 현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