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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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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자활사업안내 참조
  • 의료급여 : 의료급여사업안내 참조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사업안내 참조
  •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사업 안내 참조

생계급여

급여대상자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의료ㆍ교육ㆍ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운영시설 포함) 거주자, 노숙인 자활시설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보장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공제대상월 이전 3개월 중 30일이상의 입원한 수급자에게는 30일 초과 입원일수에 따라 장기 입원에 의하여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감하여 지급함.

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단위 : 원/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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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액(기준 중위소득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주거급여(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에 따라 지급

2024년도 기준임대료(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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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임대료(단위 : 원) 표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3급지(광역시) 216,000 240,000 287,000 333,000 344,000 406,000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천원 단위 이하 절사)
 

임차급여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금액 :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지원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0.3 ×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

자가가구

현금지원 없이, 주택노후도에 따른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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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가구 주택개량 지원액 표
지원액(주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35%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36~46%이하
경보수 457만원원(3년) 도배, 장판 등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8,49만원(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7년) 지붕, 기둥 등

주택노후도에 따라 결정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기부담분 10~20%차감 지원

주거급여 자세히보기(마이홈포털)

교육급여(교육부 지침에 따름)

  •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461,000원), 중학생(654,000원), 고등학생(727,000원)
  • 교과서 대금 : 고등학교 재학생 해당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입학금 및 수업료 :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무상교육해당학교 제외)

해산급여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조산 혹은 출산여성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시기 : 신청일로 부터 4일이내
  • 급여액 : 700천원/1인당(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시
  • 급여내용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 급여시기 : 신청일로부터 4일이내
  • 급여액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0천원 지급

자활급여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이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

의료급여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행려환자), 재해구호법*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개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진료 시 해당진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신분증 제출확인 필요
  • 지원유형 : 1종, 2종으로 구분
  • 급여내용 :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함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정부양곡 할인 지원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양곡을 판매가격의 50%~90% 수준으로 할인 지원

  • 신청대상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가구, 장애인 연금 수급가구, 자활사업 참여 차상위가구, 차상위계층 확인대상 가구
  • 공급가격 : 10kg 2,800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정부양곡판매가격 90% 수준), 10㎏ 11,900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판매가격 50% 수준)

    공급가격은 변동 가능

  • 구입한도 : 1인당 월 10kg(구입 상한량 범위내에서 포장단위 선택 구입 가능) 예시) 4인가구의 경우 10kg 4포까지 신청 가능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신청방법 :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매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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