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등 수납한도액
수납연령기준일(1월 1일)
(단위 : 천원)
수납연령기준일 안내표
구분 |
기타경비 |
0세아 |
2024.01.01. 이후 출생아동 |
1세아 |
2023.01.01. ~ 2023.12.31. |
2세아 |
2022.01.01. ~ 2022.12.31. |
3세아 |
2021.01.01. ~ 2021.12.31. |
4세아 |
2020.01.01. ~ 2020.12.31. |
5세아 |
2019.01.01. ~ 2019.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8.1.1.~2018.12.31. |
보육료등 수납방법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필요경비 내역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특성화 비용
- 보육료 내역 :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보육료 반환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수납
- 계속 재원중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입학준비금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하며,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가능
정부미지원 시설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소재지가 관내인 경우 부모부담 없음
기타 필요경비 수납 방법
- 필요경비 내역 :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차량운영비 등
- 보호자동의(동의서 징구)후 실시 : 미 동의 아동은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 외부강사에 의한 프로그램도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지급 금지
- 차량운영비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차량에 한해 수납 가능
- 기타 경비 수납방법 : 보육료 수납방법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