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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등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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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등 수납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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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보육료등 수납한도액 안내표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타경비
정부지원 540 475 394 280 280 280
  • 입학준비금 : 연 100
  • 특별활동비 : 월 65
  • 차량운행비 : 월 25
  • 현장학습비 : 분기 60
  • 부모부담행사비 : 연 100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1식(1,900원)×급식횟수
  • 특성화 비용 : 월 20
정  부
미지원
민간 540 475 394 369 353 353
가정 540 475 394 385 366 366

수납연령기준일(1월 1일)

(단위 : 천원)

수납연령기준일 안내표
구분 기타경비
0세아 2023.01.01. 이후 출생아동
1세아 2022.01.01. ~ 2022.12.31.
2세아 2021.01.01. ~ 2021.12.31.
3세아 2020.01.01. ~ 2020.12.31.
4세아 2019.01.01. ~ 2019.12.31.
5세아 2018.01.01. ~ 2018.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1.1.~2017.12.31.

보육료등 수납방법

기본원칙

  •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는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정부지원시설 보육료 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보육료는 정부지원단가 범위내에서 수납
  •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부금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등 수납이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수납
  • 필요경비 내역 :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특성화 비용
  • 보육료 내역 : 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 보육료 반환
    • 아동이 입소 또는 퇴소할 때 보육료는 '일할계산'에 의하여 수납
    • 계속 재원중인 아동에 대한 부모부담보육료 수납
  • 입학준비금 반환
    • 입소후 1월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하며, 실비로 이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 가능

보육료 수납액

(단위 : 원)

보육료 수납액 안내표
유형 지원구분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기본보육)
부모부담보육료
정부지원 어린이집 만 0~5세반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세반 280,000 0
4세반 280,000 0
5세반 280,000 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 0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0~5세반 보육료, 다문화보육료 0세반 540,000 0
1세반 475,000 0
2세반 394,000 0
3세반 280,000 민간어린이집 89,000
가정어린이집 105,000
4세반 280,000 민간어린이집 73,000
가정어린이집 86,000
5세반 280,000 민간어린이집 73,000
가정어린이집 86,000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 0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 0

정부미지원 시설 유아반(3세 이상) 아동은 시·도지사 정한 수납한도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정부지원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 단, 아동의 주소지 및 시설소재지가 관내인 경우 부모부담 없음

기타 필요경비 수납 방법

  • 필요경비 내역 :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차량운영비 등
  • 보호자동의(동의서 징구)후 실시 : 미 동의 아동은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 외부강사에 의한 프로그램도 보육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보육시설 종사자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강사료) 지급 금지
  • 차량운영비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차량에 한해 수납 가능
  • 기타 경비 수납방법 : 보육료 수납방법과 동일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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