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열심히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 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Ⅱ)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 차상위이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이며, 근로및 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
-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이며, 월 근로및 사업 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인 청년(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지급요건
- (희망저축계좌 Ⅰ) 3년 이내 탈수급
- (희망저축계좌 Ⅱ) 자립역량교육 이수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희망저축계좌 Ⅱ)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 근로소득장려금(차상위이하 30만원/차상위초과 10만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