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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및자활사업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 자활사업
  • 목적및자활사업대상자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자활사업 대상자

  •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2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국민취업제도에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
  • 3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4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6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대상자선정 및 관리절차

  1. 자활사업참여자
    1. 근무능력 유무판정
    2. 근로능력 있는 자
    3. 조건부과 여부 결정
  2. GateWay과정참여
    1. 개인역량탐색
    2. 기본소양교육
    3.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3. 맞춤형 자립경로 설정
    • 자활근로사업
      • 근로유지형
      • 사회서비스형
      • 인턴·도우미형
      • 시장진입형
    • 공동창업
    • 개인취업, 창업
    • 노동부 취업지원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김수인연락처 : 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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