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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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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단순히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신청 가능한가요?
A.실질적 보호자(부모)의 대리인으로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 때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외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하고, 대리인 신분증 및 보호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산후조리원 비용,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쓸 수 있나요?
A.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유흥 사행업종,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첫만남이용권 사용 시 안내 문자가 발송되나요?
A.그렇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 개시, 사용 시 잔액 안내 등 카드사에서 발송할 예정입니다.
Q.바우처 결제 시 할부결제, 정기결제, 부분취소가 가능한가요?
A.모두 불가능 합니다.
  • 할부결제 : 250만원의 제품 구입 시 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일시불 결제 후 차액 50만원(본인부담금)에 대한 할부 선택 가능
  • 졍기결제 : 첫만남이용권은 공과금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하여 정기결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부분취소 :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전체취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숙박, 항공권 등 일정변경으로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분취소가 불가능 하다는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별개로 결제 되는 것인지?
A.
  • 하나의 국민행복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우선 결제 됩니다.
  • 다만, 동시에 결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진료비가 2만원일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잔액이 1만원이라면, 동 바우처로 1만원이 결제되고, 나머지 1만원은 개인부담해야 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박선주연락처 : 052-229-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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