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업무담당 기관
본청
복지여성국 →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
구·군
- 중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동구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북구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
-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장애등록
신청인의 장애가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장애등록이 가능함.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필수 접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장애정도심사,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 통보(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과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의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 지원비용: 건당 15천원(지적 및 자폐성장애: 건당 40천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기존 등록장애인의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한 재진단 검사비
- 지원비용: 10만원 이내(기초수급자는 소요비용의 5만원 이상 초과금액/차상위계층은 10만원 이상 초과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