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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 문화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 및 노인의 권익 보호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 구축
  •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식당 및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등
  • 문의처
    • 시 보훈노인과 : 229-4821~3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효율적인 뒷받침을 통해 부양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 노인 요양 시설 운영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 문의처
    • 시 보훈노인과 : 229-4831~4

노인 복지 향상과 연계한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회 확대를 통한 고령자들의 실질적 소득 향상과 보람된 노후생활을 영휘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재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자긍심 고취
  • 어르신 모임/어르신 동아리 클럽 운영, 시장 참여형 민간 일자리 분야 지원,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
  • 문의처
    • 시 보훈노인과 : 229-4871, 487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신청 안내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에 대해 신체 지원 및 가사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
  • 장기요양 신청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센터)
  • 신청서 제출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 서비스 이용 절차
    1. 신청
    2. 방문 조사
    3. 등급 판정
    4. 결과 통지
    5. 서비스 이용
  • 문의처
    • 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번
    • 시 보훈노인과 : 229-4872

기초연금제도 시행

  •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 대상 : 만65세 이상인 자로 소득 인정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지급 기준
    • 노인 단독 가구 : 소득인정액 213만원 이하
    • 노인 부부 가구 : 소득인정액 340.8만원 이하
  • 지원 금액 : 단독(33,480원~334,810원), 부부(66,960원~535,680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 계좌입금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번
    • 시 보훈노인과 : 229-4832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 2008. 7. 1.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
  • 노인복지법에 의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설치 지정된 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을수 있으며, 교육비 본인 부담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 없이 129번
    • 시 보훈노인과 : 229-4872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연락처 : 052-229-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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