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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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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 1999년 9월7일 제정되고,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
  •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전환됨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

보장절차

  1. STEP 01 급여신청
  2. STEP 02 조사
  3. STEP 03 급여결정
  4. STEP 04 급여실시
  5. STEP 05 확인조사
  6. STEP 06 자격관리
  1.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 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3.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4.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여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자격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권은지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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