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
- 1999년 9월7일 제정되고,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됨
- 지난 40여 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 대책으로 전환됨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
보장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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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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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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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급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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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급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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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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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자격관리
- 급여신청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 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주택조사(LH시행) 등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기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여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자격관리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