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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장시설

보장시설의 의미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 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보장시설의 범위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로서 일반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의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해당되어야 함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 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급여

생계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이하)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지급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

보장시설수급자 자립 촉진 지원방안

근로소득이 월287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자활ㆍ자립을 목적으로 하여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에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의 금액을 자립적립금으로 인정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권은지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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