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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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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단위

  • 가구(세대)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단위 보장
    • 가구단위 보장 : 보장기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 개인단위 보장 : 특정 가구원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보장가구의 가구규모와 급여종류에 따라 선정 기준이하 인경우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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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3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 원/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1,168,96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7%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재산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부양 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생계급여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연 1억 이상소득, 9억이상 재산은 제외)
  • 주거급여,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양 의무자 유
    • 부양능력 유
      • 부양 이행 (부양 의무자 기준 X(미적합))
      • 부양 불능, 기피 등 (부양 의무자 기준 O(적합))
    • (부양능력 미약)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 의무자 기준 △(조건부 적합))
    • 부양능력 유 (부양 의무자 기준 O(적합))
  • 부양 의무자 무 (부양 의무자 기준 O(적합))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 부모, 아들·딸 등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차감제외항목 : 교육, 의료비, 장애인보조기구 등 구입비, 요양기관이용료 등

※ A:수급(원)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도해 표
구분 (A+B)×18% 재산의 소득환산액
B×100% 부양능력 없음 부양능력 있음
(A×40%)+(B×100%)
취약계층은 별도기준 적용
부양능력 미약(부양비산정:30%또는15%)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 부양능력 있음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부양능력 없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 x 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x 18%

부양능력 미약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 : B ×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 × 40%) + (B × 100%)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A + B) × 18%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 : (A × 40%) + (B ×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재산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 : (A + B) × 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능력 있음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음

각종 특례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실제소득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 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기업,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 의료급여 3년간 지급 (생계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2015년 6월 이전에 기존 수급자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증가로 인해 이행급여 특례대상자로 이미 결정된 자로서 보장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 (결정 시점부터 2년간 의료급여·교육급여·자활급여만 지급)
  •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2022년 지침 참조(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코너 - 사업)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2022년 지침 참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이경아연락처 : 052-22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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