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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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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4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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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2024년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 원/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재산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부양 의무자 기준(의료급여에만 해당)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함)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 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소득 · 재산기준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부양느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미만인 경우

예외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재산이 주택(전세 포함)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적용,    (A+B)×18% → (A+B)×40%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배우자와 이혼 · 사별한 딸, 미혼모인 딸 포함),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더라도 부양능력 미약으로 봄
    • (재산기준) 금융재산 2억원 미만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 부양비 부과율
  • (생계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10%적용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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