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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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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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함.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재산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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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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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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