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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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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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 시설입소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내입양아동 | 5.18민주화운동관련 |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 군입대자 | 행려자 | 국민기초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5.18민주화운동관련 | 군입대자 | |||
합계 | 23,085 | 16,137 | 952 | 824 | 87 | 167 | 21 | 32 | 25 | 1 | 4,753 | 37 | 5 | 3 | 41 | |
중구 | 5,373 | 4,070 | 100 | 164 | 23 | 20 | 0 | 15 | 8 | 1 | 957 | 8 | 0 | 0 | 7 | |
남구 | 6,200 | 4,756 | 31 | 206 | 11 | 45 | 7 | 5 | 5 | 0 | 1,109 | 14 | 0 | 0 | 11 | |
동구 | 3,379 | 2,262 | 39 | 91 | 18 | 23 | 10 | 0 | 3 | 0 | 923 | 9 | 0 | 0 | 1 | |
북구 | 3,192 | 1,901 | 190 | 165 | 31 | 47 | 3 | 0 | 3 | 0 | 835 | 2 | 2 | 0 | 13 | |
울주 | 4,941 | 3,148 | 592 | 198 | 4 | 32 | 1 | 12 | 6 | 0 | 929 | 4 | 3 | 3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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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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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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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