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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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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기준)
의료급여 대상자 현황
  1종 2종
국민기초 시설입소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국내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군입대자 행려자 국민기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 군입대자
합계 23,085 16,137 952 824 87 167 21 32 25 1 4,753 37 5 3 41
중구 5,373 4,070 100 164 23 20 0 15 8 1 957 8 0 0 7
남구 6,200 4,756 31 206 11 45 7 5 5 0 1,109 14 0 0 11
동구 3,379 2,262 39 91 18 23 10 0 3 0 923 9 0 0 1
북구 3,192 1,901 190 165 31 47 3 0 3 0 835 2 2 0 13
울주 4,941 3,148 592 198 4 32 1 12 6 0 929 4 3 3 9

선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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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신청방법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는 국가유산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혜택 및 본인부담금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급여일수의 상한

  •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에는 상한이 있음
    • 희귀·중증난치성질환(결핵 포함)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
    • 고시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 이 외 기타 질환 : 모두 합산하여 400일

연장승인 제도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선택병의원 제도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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