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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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종 | 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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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1종 | 시설입소자 | 국가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국내입양아동 | 5.18민주화운동관련 | 의상자및의사자의유족 | 군입대자(1종) | 행려자 | 국민기초2종 | 군입대자(2종) | ||
합계 | 22,911 | 15,888 | 960 | 879 | 111 | 171 | 23 | 34 | 27 | 1 | 4,774 | 43 |
중구 | 5,394 | 4,019 | 84 | 159 | 25 | 24 | 0 | 16 | 1 | 1 | 1,054 | 11 |
남구 | 6,119 | 4,715 | 26 | 217 | 13 | 44 | 7 | 5 | 8 | 0 | 1,072 | 12 |
동구 | 3,399 | 2,226 | 50 | 103 | 24 | 24 | 10 | 0 | 4 | 0 | 957 | 1 |
북구 | 3,018 | 1,809 | 184 | 177 | 39 | 47 | 3 | 0 | 7 | 0 | 834 | 8 |
울주 | 4,891 | 3,119 | 616 | 223 | 10 | 32 | 3 | 13 | 7 | 0 | 857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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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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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타법 수급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자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읍 · 면 · 동(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 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정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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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 (연장승인)을 받아 75~14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 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연장승인 을 받아야 함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박슬기연락처 : 052-229-3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