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기준중위소득 75%(4인 3,841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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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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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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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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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생계 | 130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64만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145만원(4인기준) | 6회 | |
교육 | 초 12만원, 중 17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급여 시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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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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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6회)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김수인연락처 : 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