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기준중위소득 75%(4인 4,871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4인 12,494천원, 주거지원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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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기준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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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 금전·현물 지원 | 생계 | 199만원(4인기준) | 6회 |
| 의료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66만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이용 | 149만원(4인기준) | 6회 | |
| 교육 | 초 13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급여 시 4회) |
|
| 그밖의 지원 |
|
1회(연료비 6회) | |
| 구분 | 총계 | 생계 | 의료 | 주거 | 기타 |
|---|---|---|---|---|---|
| 지원대상 | 8,273건, 13,249명 | 7,452건, 12,312명 | 475건, 479명 | 187건, 243명 | 159건, 215명 |
| 지원금액 | 8,769백만원 | 7,702백만원 | 978백만원 | 63백만원 | 26백만원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