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기준중위소득 75%(4인 4,297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4인 11,729천원, 주거지원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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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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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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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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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현물 지원 | 생계 | 183만원(4인기준) | 6회 |
의료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66만원(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이용 | 149만원(4인기준) | 6회 | |
교육 | 초 13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급여 시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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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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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연료비 6회)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연락처 : 052-22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