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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사업

  •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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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75%(4인 4,297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0백만원이하),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기준금액 이하(4인 11,729천원, 주거지원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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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월) 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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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종 류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 183만원(4인기준) 6회
의료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66만원(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149만원(4인기준) 6회
교육 초 13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급여 시 4회)
그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만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1회(연료비 6회)
 

신청방법 및 문의 : 주소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 복지지원과 : 052-290-4495
  • 남구 복지지원과 : 052-226-6914
  • 동구 복지지원과 : 052-209-3406
  • 북구 복지정책과 : 052-241-7633
  • 울주군 복지정책과 : 052-204-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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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담당자 : 김수인연락처 : 052-229-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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