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 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 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 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소재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 120번 2,분묘기수:(기수 1기 )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개장후 봉안장소:허가된봉안당(영호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상(2024,2월19일~5월18일까지) 6,봉안기간:무연분묘 허가후 개장 ,납골10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무연분묘 허가후 개장 납골10년 8. 신 고 처 *분묘대행업체:삼성장례서비스(052-245-4444) 010,3591,1024 신고인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47-18 한창중기(주)010,3827,9322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 족보 ,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발견되는 분묘 또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
11, 등로일2024년 3 월 29 일 위 공고 인 : 한창중기(주) 공고 대리인:삼성장례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