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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야별정보 - 복지]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제목 2차 분묘개장공고(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 120번)
작성자 김동준
작성일자 2024.03.27
조회수 21

분묘개장공고 (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1. 분묘소재지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삼평리 산 120번

2,분묘기수:(기수  1)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4,개장후 봉안장소:허가된봉안당(영호공원)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 개월 이상(2024,2월19일~5월18일까지)

6,봉안기간:무연분묘 허가후 개장 ,납골10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무연분묘 허가후 개장 납골10

8. 신 고 처  

*분묘대행업체:삼성장례서비스(052-245-4444) 010,3591,1024

  신고인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종동길 47-18 한창중기(주)010,3827,9322

9.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발견되는 분묘 또는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는

             위 공고로 갈음함 .

 11, 등로일2024 3  29     

 

 공고 인  : 한창중기(주)  
공고 대리인:
삼성장례서비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담당자 : 민유진연락처 : 052-22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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