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분야별정보 - 복지] 새소식 상세보기
제목 (외)조부모 손주돌봄 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김미진
작성일자 2025.05.23
조회수 137
첨부파일

(지원대상) 2세 영아(24~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 거주지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아동 가구 기준)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지원금액) 월 최대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2450천원, 3명이상 600천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