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원대상) 2세 영아(24~36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ㅇ (지원기준)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 거주지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아동 가구 기준)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ㅇ (지원금액) 월 최대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2명 450천원, 3명이상 600천원
최종수정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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