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 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①, ②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여야 합니다. □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5%)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548,349 |
731,132 |
822,524 |
913,916 |
2인 |
926,424 |
1,235,232 |
1,389,636 |
1,544,040 |
3인 |
1,195,185 |
1,593,580 |
1,792,778 |
1,991,975 |
4인 |
1,462,887 |
1,950,516 |
2,194,331 |
2,438,145 |
5인 |
1,727,212 |
2,302,949 |
2,590,818 |
2,878,687 |
6인 |
1,988,581 |
2,651,441 |
2,982,871 |
3,31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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