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137-1임,137-2임,123전,124전,125전 2. 분묘 기수 : 30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공고 기간 : 최초 신문공고일부터 3개월 5. 개장 후 안치장소 : 고당사재단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번지(구 천국사 납골당) 6. 안치 기간 : 납골일부터 5년 7. 개장 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납골) 8.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 상기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추후 발견되는 분묘도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10. 신고처 - 주식회사 라스코스반상, 김경태 - 공고대행업체 : 한국장묘개발천국공사 ☎ 1533-1024 2025. 0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