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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분야별정보 - 복지] 분묘개장공고 상세보기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작성자 심범기
작성일자 2025.05.12
조회수 13
첨부파일

분 묘 개 장 공 고(2)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부지 내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 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05. 12.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1. 분묘위치 및 기수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9-1, 10, 11, 11-1, 12, 12-2, 12-6, 12-7, 12-8, 12-9, 12-10, 12-12, 12-13, 12-14, 12-15, 12-18, 14, 741, 742-7, 742-8, 929, 944, 7-5, 9, 10, 10-2, 11, 12, 12-1, 12-4, 13, 13-4, 17-3

. 분묘기수 : 20

2. 개장사유 :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3. 개장방법 : . 유연분묘: 연고자 및 관리인과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및 개장허가 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803-86, 영호공원 납골당

5. 안치기간 : 10

6. 공고기간 : . 1차공고 : 2025. 03. 31. ~ 2025. 05. 11. (42일간)

. 2차공고 : 2025. 05. 12. ~ 2025. 07. 03. (52일간)

7. 공고자 : 화정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8.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703(국토개발보상)

Tel. 054-706-8014 / H.P O1O-7444-6543

9. 신고 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 증명 가능한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장확인서, 족보, 본인 신분증 지참)

10. 기타사항 : 본 사업부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위 공고인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퇴계로2623
심범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보훈노인과연락처 : 052-229-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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