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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받은 사람 ②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연계 시 성평등가족부가 인정한 사람(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③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연계 시 성평등가족부가 인정한 사람(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 교육 등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 및 고소 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법률 지원 ✔️ 의료지원 신체·정신적 치료,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 생계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대상 생계비 지원 ✔️ 귀국지원 귀국 귀환을 항공료, 여권·비자 발급 비용 지원 ✔️ 통·번역 지원 의료·법률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및 번역 지원 ✔️ 긴급 주거지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등 임시 주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