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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 30.) 안내
작성자 정다인
작성일자 2026.07.24
조회수 10
첨부파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해자 확인서를 받은 사람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피해자 확인서 발급을 받은 사람
② 인신매매등 범죄 피해자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연계 시 성평등가족부가 인정한 사람(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③ 아동·청소년·장애인 인신매매등 피해자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연계 시 성평등가족부가 인정한 사람(피해자 확인서 발급 불필요)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 교육 등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법률지원  법률상담, 소송 및 고소 지원, 수사기관 동행 등 법률 지원
✔️ 의료지원  신체·정신적 치료, 심리상담, 건강검진 등 의료 지원  
✔️ 생계지원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해자 대상 생계비 지원            
✔️ 귀국지원  귀국 귀환을 항공료, 여권·비자 발급 비용 지원           
✔️ 통·번역 지원  의료·법률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통역 및 번역 지원  
✔️ 긴급 주거지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숙박비 등 임시 주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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