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관리과-3547 (2023.09.04.)호와 관련하여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상태정보 관리 개선을 위해 '관리 필요 상태정보' 등의 구분, 관리 대장 서식 등을 개정하여「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점검 지침(2023.9월)」을 배포하오니, 관련자들은(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자 및 굴뚝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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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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