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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 환경보전
  • 대기환경개선
  •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사업목적

대기환경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실질적인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사업대상(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매연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PM·NOx 동시저감장치)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 신청일 기준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사업절차(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1. STEP 01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2. STEP 02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 자동차소유자
  3. STEP 03 대상자동차 선정 울산광역시
  4. STEP 04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 STEP 05 자동차 상태확인 장치제작사
  6. STEP 06 장치부착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동차소유자 및 제작사
  7. STEP 07 저감장치 부착 등 장치제작사
  8. STEP 08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울산광역시
  9. STEP 09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장치제작사
  10. STEP 10 보조금 지급 울산광역시

지원금액(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약 3백만원~약 16백만원/대

사업대상(조기폐차)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등록기간) 신청일 현재 울산지역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소유기간) 신청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상 담당자 의견란에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사업절차(조기폐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언론보도)

  1. STEP 01 차주→시 신청서 제출
  2. STEP 02 시→차주 승인결정 및 확인서 교부
  3. STEP 03 성능검사장, 폐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4. STEP 04 차주→시 보조금청구
  5. STEP 05 시→차주 보조금지급

총중량별 지원금액(조기폐차)

최대 300만원/대(3.5톤이하), 440만원~3,000만원/대(3.5톤 이상)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연락처 : 052-22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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