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대기환경 주요 오염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실질적인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사업대상(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매연저감장치)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 (PM·NOx 동시저감장치)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차량('08년식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인 경우는 포함)
- 자동차등록원부에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
- 신청일 기준 차량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로 등록된 차량
-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한 경우가 없는 차량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 일 것
사업절차(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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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업 공고 (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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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저공해조치 온라인 신청 자동차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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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대상자동차 선정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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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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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자동차 상태확인 장치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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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장치부착 계약체결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동차소유자 및 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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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저감장치 부착 등 장치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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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적정장치 부착 여부 확인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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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장치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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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보조금 지급 울산광역시
지원금액(매연저감장치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약 3백만원~약 16백만원/대
사업대상(조기폐차)
사업절차(조기폐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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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차주→시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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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시→차주 승인결정 및 확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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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성능검사장, 폐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성능검사 및 폐차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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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차주→시 보조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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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시→차주 보조금지급
총중량별 지원금액(조기폐차)
최대 300만원/대(3.5톤이하), 440만원~3,000만원/대(3.5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