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 [환경 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 오염 행위
- 폐수 무단 방류, 수질 오염 사고, 하천에서 불법 세차 행위 등 수질 오염 행위
-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불법 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 방치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행위
-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자연공원법」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 등을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
신고방법
- 인터넷 : 시민참여 > 신고센터 > 환경 신문고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28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 + 128)
- 엽서, 우편 또는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문의전화
울산광역시 구·군 환경 신문고(환경오염신고센터) 바로가기
민원목록
- [환경 신문고]는 누구나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자동차 매연, 공장 매연, 공사장 먼지, 악취 등 대기 오염 행위
- 폐수 무단 방류, 수질 오염 사고, 하천에서 불법 세차 행위 등 수질 오염 행위
- 쓰레기 불법 소각 또는 불법 투기 행위
-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 방치 행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투기하는 행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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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28 (핸드폰 이용시 지역번호 + 128)
- 엽서, 우편 또는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
민원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신고자의 피해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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