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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미리 예약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실운영

  • 상담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 상담장소 : 울산광역시청 제1별관 4층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
  • 신청대상 : 울산시민
  • 상담내용 :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법률정보 등
  • 상 담 관 : 변호사
  • 상 담 료 : 무료

상담 시 준비하실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 그 밖에 권리의무관계 입증 서류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

상담신청방법

  • 전화 : 052-120 (해울이 콜센터)
  • 인터넷 : 아래 "상담신청" 클릭 후 신청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30분, 8회입니다.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15:30~16:0, 16:00~16:30, 16:30~17:00)

행정부서 안내

  • 지역주택조합 : 중구청 건축과(052-290-4042~3), 남구청 건축허가과(052-226-5972~3),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23), 울주군청 주택과(052-204-2052~3)
  • 전세사기 : 울산광역시 토지정보과(052-229-4453)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주택허가과연락처 : 052-229-6963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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