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는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고 재생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여야합니다. 본 조항의 조합은 심볼마크와 로고의 형태에 따라 비례 조정한 것이므로 크기와 글자의 꼴, 굵기, 비례, 자간, 간격 등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상하조합 최소사용규정가로 10mm이하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좌우조합 최소사용규정가로 25mm이하 크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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