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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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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민헌장

울산광역시민헌장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풍요로운 삶을 이어온 우리 울산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신라 문화의 터전으로, 국방의 요충지로, 근대산업의 중심지로 찬란하게 발전해 왔다. 가지산, 신불산의 웅혼한 기상과 태화강, 회야강의 자애로운 덕성을 지닌 우리는 이제 이 나라 공업과 경제 도약의 상징도시인 울산광역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건강한 몸과 성실한 마음으로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신장하고, 효와 사랑을 바탕으로 웃음꽃 피는 가정을 이루며, 인의와 예지를 숭상하는 상부상조의 인정어린 사회를 만들어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했던 조상들의 기백을 이어 받드는 한 점 부끄럼 없는 으뜸 시민이 된다.

우리가 쏟은 땀과 노력이 조국 발전의 원동력임을 자부하며 산과 바다, 도시와 농촌 어디서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쾌적한 환경 속에 풍족한 물산과 충만한 사랑으로 산업과 문화가 조화로운 환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를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자.

울산광역시민헌장운용조례

(1998.3.2 조례 제2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지향하여야 할 지표를 밝히고 이를 통하여 범시민적으로 화합과 결속으로 쾌적하고 풍요로운 울산을 만들어 세계속으로 향하는 역량을 모으는 울산광역시민헌장(이하 "시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민헌장 실천)
울산광역시는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시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
    •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
    •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
    • 기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시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청
    •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 공원(시 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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