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⑥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⑧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울산광역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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