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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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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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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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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국민, 법인, 단체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 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8호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비공개세부기준」참고

비공개 세부기준(현행화 일자 : 2024. 4. 19.)

청구 절차 및 업무 흐름

  1. step 01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제출 방법 : 인터넷(대한민국정보포털, www.open.go.kr), 직접 방문(시청 총무과 또는 실무부서), 우편, 팩스(229-2429) 등
      • 기재 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 정보 내용, 정보 형태 및 공개 방법 등
  2. step 02

    접수 및 이송(총무과)

    • 처리 부서 지정 또는 정보 보유 해당 기관으로 청구서 이송
  3. step 03

    정보공개 여부 결정(처리 부서)

    • 공개 여부 결정 기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 공개 대상 정보과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 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비공개 요청 가능)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step 04

    결정 통지(처리 부서)

    • 정보(공개/부분 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재 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사유, 불복 방법 및 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사유 선택, 통지 내용 작성
  5. step 05

    공개 실시(처리 부서)

    • 청구인 준비 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직접 방문/우편 요청시)
      •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 증명 서류 추가
      • 임의 대리인: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 공개 가능
    • 수수료 납입
      • 공공기관: 현금(계좌이체, 별도 계좌 안내), 수입인지 증지, 소액결제 등

서식(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위임장, 이의신청서)

불복 구제절차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처분을 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 기간
      • 공개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 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 작성 당해 처분 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 여부 결정 서면 통지
  •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 기관이 됨

    • 재결 기간 및 통보
      •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법위 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 통지
  •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 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정보공개책임관 현황

정보공개책임관 현황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국장 김창현 052-229-2410
정보공개담당자 총무과 이진희 052-229-2472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접수창구

  • 사무실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9층 총무과
  • 전화번호: 052-229-2472
  • 팩스번호: 052-229-2429

울산광역시 정보공개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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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정보공개 대상시관표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구·군 중구 울산 중구 단장골길 1 중구청 민원지적과 052-290-3506
남구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남구청 민원여권과 052-226-4892
동구 울산 동구 봉수로 155 동구청 민원지적과 052-209-3823
북구 울산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총무과 052-241-7205
울주군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울주군청 주민소통실 052-204-0717
공사·공단 울산시설공단 울산 중구 염포로 55 052-290-7333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울산 남구 두왕로 318 052-219-8417
울산 중구 도시관리공단 울산 중구 중앙길 162 052-290-7632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 울산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20 052-226-0935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 울산 북구 산업로 1020 052-255-5523
울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로 10 052-229-9000
출연기관 울산연구원 울산 남구 삼산중로 6 052-283-7700
울산경제진흥원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7122
울산테크노파크 울산 중구 종가로 15 052-219-8574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8363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울산 남구 정동로20번길 24 052-278-0556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 남구 옥현로 129 052-210-0212
울산일자리재단 울산 북구 산업로 915 052-283-7900
울산문화관광재단 울산 울주군 삼남읍 울산역로 255 052-255-1813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총무과연락처 : 052-22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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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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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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