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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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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많은 사무관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대상민원

복합민원 42종,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86종

대상민원 현황 내려받기

후견인의 지정

민원인의 선택에 의함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적임자 지정

후견인의 기능

  • 민원 처리 방법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후견인 명단(2024년 민원후견인 명단 내려받기)

문의 : 민원봉사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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