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 경험이 많은 사무관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제도입니다.
복합민원 42종,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 86종
민원인의 선택에 의함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봉사실에서 적임자 지정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치행정과연락처 : 052-229-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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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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