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등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
상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울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울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울산에 체류 중인 사람
울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어떤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구ㆍ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ㆍ군에서 요청한 사항)
울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울산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울산광역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상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방문 상담 : 사전예약 후 방문(052-229-3943),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1층,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