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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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ㆍ처리 절차

  • 민 원
  • 인권센터 (인권침해 신고)
  • 상담ㆍ처리 절차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란 무엇인가요 ?

  • 인권침해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차별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등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 및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

상담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울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개인 또는 단체

  • 울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울산에 체류 중인 사람
  • 울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어떤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나요 ?

  •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구ㆍ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ㆍ군에서 요청한 사항)
  • 울산광역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 울산광역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 울산광역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상담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 방문 상담 : 사전예약 후 방문(052-229-3943),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1층, 인권센터
  • 전화 상담 : 052-229-3943
  • 온라인 상담 (온라인 상담 바로 가기)
  • 이메일 상담 : ushr@korea.kr
  • 팩스 상담 : 052-229-3929
  • 우편 상담 : 44675, 울산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의회 1층

처리절차

인권침해 상담ㆍ구제 처리 흐름도
큰이미지로 보기
  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청 및 접수
  2. 조사 개시<인권센터>
    • 대상일경우 조사 개시
    • 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 결정
  3. 조사 활동<인권센터>
  4. 조사결과 보고서 위원회 상정<인권센터>
  5. 인권침해 및 차별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시정권고, 의견표명)<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기각결정
  6. 결정사항 통지(피해자, 피신청인 등)<인권센터>
    • 이의신청 시 : 이의신청 후 재조사(1개월 이내) 및 구제위원회 심의ㆍ의결
  7. 결정사항 이행 여부 등 사후관리<인권센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결정

  • 시정권고 :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실이 인정되어 시정조치를 권고함
  • 각하
    • 신청인의 인권침해가 울산시 소속기관·단체로부터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 인권침해 사건관련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조사신청이 인권보장과 관련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 기각 : 조사결과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인권침해로 볼 수 없는 경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권익인권담당관담당자 : 송미진연락처 : 052-22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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