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원상담 해울이 챗봇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민 원
  • 신고센터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무엇을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기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제3조,제3조의2,제4조)

②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신고하기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통합 콜센터 1644-9782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번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관련사이트 모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4.2.6 ~ 20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