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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 민 원
  • 신고센터
  •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무엇을 신고하고 싶으신가요?

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담합, 시세교란, 무등록중개, 업다운 계약신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하기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및 거래신고법 (제3조,제3조의2,제4조)

②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명시의무, 부당한 표시·광고, 광고주체 위반 등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 신고하기

* 근거법령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통합 콜센터 1644-9782
 

1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2번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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