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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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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ㆍ공익 신고 개념

"부패ㆍ공익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및「울산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부패ㆍ공익 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거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각 목 별표에 규정된 467개 법률

  • 행동강령위반행위

상담 안내

부패ㆍ공익 신고 방법 및 서식

부패ㆍ공익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12층 울산광역시 감사관 청렴윤리팀
  • 팩스접수 : 052-229-2179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ㆍ공익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제보 서식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김태자연락처 : 052-229-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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