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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소극행정 신고대상

  • 적당편의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행정 신고 예외사항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단순 법령이나 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문의

신청서 작성

소극행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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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우효준연락처 : 052-22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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