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속 직원 및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ㆍ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누구든지 울산광역시 소속 공직자 및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 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고, 신고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연락처 : 052-2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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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울이콜센터 평일 09:00~18:00 야간·공휴일 당직실 전환
대표전화 : 05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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