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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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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 및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ㆍ법인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법률 위반 행위는 해당공직자의 소속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타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방법

누구든지 울산광역시 소속 공직자 및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혹은 법인 등의 부정청탁 또는 금품수수 등 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고, 신고전에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전화상담 : 052-229-2202 (울산광역시 청탁방지업무 담당자)
  • 방문/우편신고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울산광역시청) 12층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 팩스신고 : 052-229-2179
  • 온라인신고 : 청렴포털

신고시 필수기재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 법 위반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처리 절차

  • 울산광역시 소속 공직자 및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울산광역시 청탁방지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ㆍ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 STEP 01 신고자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신고
  2. STEP 02 울산광역시청 접수 및 확인/위반행위 조사
  3. STEP 03 신고자 조사결과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가능)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필수기재사항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등 해당신고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감사관담당자 : 최미라연락처 : 052-22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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