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작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다운·업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 또는 알선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신고접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민원지적(토지정보)과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 민원/참여 > 민원신청/확인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방문/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전화 : 052-229-4452
- 팩스 : 052-229-4459
신고서식 다운받기
구·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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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다운·업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 또는 알선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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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민원지적(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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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 민원/참여 > 민원신청/확인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방문/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전화 : 052-229-4451
- 팩스 : 052-229-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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