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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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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작성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다운·업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전매금지기간 내 전매 또는 알선 등의 불법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업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2에 따라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가능

신고접수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시 토지정보과 및 구·군 민원지적(토지정보)과

신고방법

  •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 전화,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 인터넷 : 민원/참여 > 민원신청/확인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 방문/우편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전화 : 052-229-4452
  • 팩스 : 052-229-4459

신고서식 다운받기

구·군 담당부서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토지정보과담당자 : 이춘우연락처 : 052-22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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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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