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ㆍ공익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 및「울산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부패ㆍ공익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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