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출생신고
- (내용)출생신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 제고
-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 (방법)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접속
② [인터넷 신고] - [출생신고] 메뉴 클릭
-‘24. 07. 18. 이전 출생자는 인터넷출생신고 참여의료기관(병원,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
- ’24. 07. 19. 이후 출생자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출생병원 등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③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④ 출산한 병원 선택
⑤ 출생신고서 작성
⑥ 출생증명서 첨부
⑦ 출생신고서 작성내역 확인 후 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온라인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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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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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출생정보 전송(※산모 사전동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대법원시스템으로 전송
- 가족관계등록담당(등록기준지)
- 출생신고 처리
- 주민등록번호 부여(주민등록지)
- 처리결과 SMS통지(※ 행복출산 사전안내)
- 국민
- (대법원)가족증명확인
- (민원24)등본확인 및 행복출산 온라인신청
접속방법 : 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인터넷신고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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