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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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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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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접수
  2. 소관여부 판단
    • 민원재분류:부서재지정
    • 소관기관송부:소관과송부
  3. 조사관 지정
  4. 접수사실통지,민원내용확인
  5. 민원요약서 작성
    • 종지종결:안내회신,종결
    • 조사심의
  6. 서면,실지,출석조사
  7.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 각하,이송,이첨
    • 조정,합의
    • 심의안내
    • 시정권고,의견표명,기각
    • 결정(각 기관 및 신청인에게 처리결과통지)
  8. 위원회 심의,의결
    • 시정권고·의견표명
    • 의결례 변경
  9. 결정(신청인 및 피신청인 등에게 처리결과 통지)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권익인권담당관연락처 : 052-22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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