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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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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 행정처분 :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예) 건축물 용도면경허가, 식품위생법 위반, 지방세 부과 등

  • 사실행위 : 위법ㆍ부당하여 민원인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불편ㆍ부담이 되는경우

    예) 행정지도, 지방세 납세안내, 세무지도 등

  • 부작위 :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하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주는 행위

    예) 게임물 등급 분류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기간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 위법으로 인용한 사례 등

  • 행정제도ㆍ법령ㆍ시책 : 민원인의 권리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경우

    예) 개인정보의 수집,유포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고충민원제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접 방문(유선문의 052-229-3918)하여 고충민원 신청(울산광역시 시의회 1층)
  •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한 고충민원 신청(고충민원 신청 및 결과)
  •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및 팩스(052-229-3929)를 통한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직접조사
    • 민원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중요하고 불법ㆍ불합리한 처분, 처리지연 등 업무태만으로 인한 민원이라 예견되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직접 조사 처리가 필요하다가 판단되는 경우 시행합니다.
  • 조사대상
    • 중앙부처 이송 및 접수된 민원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처분, 피해규제, 시정불신 우려 민원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직접조사 여부를 결정
    • 내부 접수된 민원(서신민원, 인터넷민원 등) 중 위법ㆍ부당사항 등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민원
  • 타 기관 이첩 민원
    • 권익위, 총리실 등 중앙부처 이송 및 접수(인터넷민원 포함)된 민원내용을 검토하여 소관부서(본부ㆍ실국사업소ㆍ시 산하기관 등) 또는 구군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송처리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권익인권담당관연락처 : 052-229-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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