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 환경보전
  • 대기환경개선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빛공해 개념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음
  • 과도한 빛(over-illumination)은 필요 이상의 빛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light trespass)은 원치 않는 빛이 누군가의 영역(특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함
  • 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하며, 태양 등의 자연광에 의한 피해는 빛공해 방지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공조명에는 빛공해 방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가로등, 보안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조명기구가 포함됨
    <가로등, 광고조명, 장식조명 그림 3개>(홍보물 참고)
  • 조명기구의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 필요한 밝기 이상의 빛 또는 필요한 개수 이상으로 설치된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 낭비, 쾌적한 야간 활동과 천체관측 방해, 도시품격 저하 등을 유발함
  • 우리 생활에 필요한 빛은 충분히 확보하되, 불필요한 빛은 최소한으로 줄인다면,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로운 좋은 빛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빛공해 개념 그림>(홍보물 참고)

빛공해란?,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빛공해 개념도, 법 적용 대상 조명기구 내용

조명환경관리구역이란?

  •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조명기구의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말함

울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개요

  • 1목 적 :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울산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
  • 2지정대상 : 인공조명(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조명기구 적용범위 안내표
    조명기구 적용범위
    공간조명
    •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 「울산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옥외 체육공간
    광고조명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 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단,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에 설치된 옥외 광고물은 제외한다.)
    장식조명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울산광역시 빛공해 방지조례」 에 정한 문화재 및 미술작품
  • 3지정위치 : 울산광역시(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 일부 제외)
  • 4지정방법 :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4종으로 구분 지정
  • 5지정현황 및 면적 : 1,071.07㎢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안내표
    구분 용도지역 등 이용현황 면적(㎢) 비율(%)
    소계 1,071.07 100
    제1종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보전산지), 자연녹지지역(군립공원, 묘지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호지역) 379.68 35.5
    제2종 자연녹지지역(1종 제외), 생산녹지지역, 도시지역미지정,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1종 제외), 자연환경보전지역(등억온천원보호지구) 610.90 57.0
    제3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67.37 6.3
    제4종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13.12 1.2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 지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미포, 온산)는 지정 제외

  • 6조명환경관리구역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함

    빛방사허용기준 미 준수시 행정처분: 개선명령 및 과태료

    빛방사허용기준표

  • 7시행일 : 2023. 1. 1.
    *(경과조치)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좋은빛 정보센터

빛공해 민원 접수처 ☞ 구·군 환경부서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신정동)

Ulsa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52-120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