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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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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측정망 현황

  • 목적 : 주요하천 및 호소에 대한 수질현황을 조사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수질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물환경보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설치운영), 제23조(시․도지사 설치운영)
  •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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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표
구분 태화강 회야강 동천 회야호 도시관류 산단하천
측정지점수 33 11 3 4 2 4 9
국가망 13 1 1 - 2 - 9
지방망 20 10 2 4 - 4 -

수질측정망 56개 지점 중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조사기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제외)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맑은물정책과담당자 : 홍두혁연락처 : 052-229-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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