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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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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렵신고 보상제도

기본 방침

  • 밀렵 및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밀렵자 등의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분에게 보상금 지급.
  •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밀렵 및 밀거래 행위에 한하여 보상
  •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최초 신고한 개인 또는 단체에 보상금 지급
  • 야생조수의 종별, 수량 등에 따라 지급 기준 차등화
  • 중독·질병·교통사고 등으로 부상 또는 폐사된 조수의 신고는 제외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 사항은 전화·팩스 또는 구두로 신고하되 신분을 밝혀야 함.
  • 신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밀렵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미흡한 신고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고자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비밀 유지.

보상금 지급 절차

  • 신고 내용에 따라 환경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심사
  • 심사 결과 보상제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신고에 한하여 보상금 지급

    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밀렵·밀거래 신고처

  • 환경부 : 044-201-7247
  • 낙동강유역환경청 : 055-211-1637
  • 울산광역시 환경정책과 : 052-229-3145
  • 환경신문고 : 국번 없이 128

환경신문고 바로가기

야생동물·식물별 보상금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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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체육시설현황 현황표
구분 보상금지급 기준액 보상금지급대상 비고
포유류 200만원 반달가슴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시라소니, 여우, 대륙사슴, 불곰 멸종 I급
100만원 늑대, 하늘다람쥐, 붉은박쥐, 담비, 수달, 승냥이, 삵, 바다사자, 큰바다사자, 물개, 물범 멸종 II급
50만원 토끼박쥐, 작은관코박쥐, 무산쇠족제비, 멧돼지, 노루,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멧토끼 멸종 II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만원 기타 야생포유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조류 50만원 노랑부리백로, 황새,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흑고니,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매, 두루미, 넓적부리도요, 청다리도요사촌, 크낙새 멸종 I급
30만원 큰덤불해오라기, 붉은해오라기, 먹황새, 흑기러기, 큰기러기, 흰이마기러기, 개리, 큰고니, 고니, 가창오리, 붉은가슴흰죽지, 호사비오리, 물수리, 벌매, 소개, 조롱이, 털발말똥가리, 큰말똥가리, 말똥가리, 개구리매, 항라머리검독수리, 흰죽지수리,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알락개구리매, 새홀리기, 쇠황조롱이, 비둘기조롱이,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흑두루미, 재두루미, 뜸부기, 느시,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적호갈매기,뿔쇠오리, 수리부엉이, 긴점박이올빼미, 올빼미, 까막딱다구리, 팔색조, 뿔종다리, 삼광조, 쇠기러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고방오리, 쇠오리, 따오기, 알바트로스, 새매, 참매, 소쩍새, 붉은배새매, 솔부엉이, 금눈쇠올빼미, 칡부엉이, 큰소쩍새, 먹황새, 쇠재두루미, 세이카매, 흰올빼미, 쇠부엉이, 홍머리오리, 발구지, 원양, 노랑부리백로, 흑비둘기 멸종 II급, 먹는자처벌대상동물
20만원 기타 야생조류 및 그 가공품(박제품 등)  
양서·파충류 20만원 구렁이 멸종 I급
10만원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 멸종 II급
5만원 자라, 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유혈목이 먹는자처벌대상동물
5,000원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먹는자처벌대상동물
어류 20만원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ㅣ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건별지급 멸종1급
10만원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잔가시고기 건별지급 멸종II급
곤충류 20만원 두점박이사슴벌레, 수염풍뎅이, 장수하늘소,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건별지급 멸종1급
10만원 꼬마잠자리, 고려집게벌레, 물장군, 주홍길앞잡이, 닻무늬길앞잡이, 멋조롱박딱정벌레, 소똥구리, 애기뿔소똥구리, 큰자색호랑꽃무지, 비단벌레, 울도하늘소, 붉은점모시나비, 깊은산부전나비, 쌍꼬리부전나비, 왕은점표범나비 건별지급 멸종II급
무척추동물 20만원 나팔고등, 귀이빨대칭이, 두드럭조개, 남방방게, 칼세오리옆세우 건별지급 멸종I급
10만원 별혹산호, 측맵시산호, 망상맵시산호, 둔한진총산호, 착생깃산호, 깃산호, 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북은수지맨드라미, 유착나무돌산호, 잔가지나무돌산호, 지홍나팔돌산호, 해송, 장수삿갓조개, 대추귀도둥, 기수갈고둥, 참달팽이, 긴꼬리투구새우, 갯게선침거미불가사리, 의염통성게, 붉은발말똥게 건별지급 멸종II급
식물 20만원 섬개야광나무, 만년콩, 돌매화나무, 광릉요강꽃, 한란, 죽백란, 풍란, 나도풍란 멸종 I급
10만원 솔잎란, 물부추, 제주고사리삼, 파초일엽, 삼백초, 죽절초, 개가시나무, 순채, 가시연꽃, 연잎꿩의다리, 세뿔투구꽃, 노랑돌쩌귀, 산작약, 매화마름, 깽깽이풀, 한계령풀, 끈끈이귀개, 둥근잎꿩의비름, 개병풍, 나도승마, 히어리, 개느삼, 애기등, 황기, 갯대추, 망개나무, 황근, 왕제비꽃, 선제비꽃, 가시오갈피나무, 독미나리, 섬시호, 노랑만병초, 홍월귤, 기생꽃, 박달목서, 미선나무, 조름나물, 섬현삼, 자주땅귀개, 무주나무, 솜다리, 단양쑥부쟁이, 큰연령초, 자주솜대, 층층둥글레, 솔나리, 진노랑상사화, 노랑무늬붓꽃, 대청부채, 털개불알꽃, 으름난초, 백운란, 대흥란, 지네발란, 노랑붓꽃 멸종 II급
해조류 20만원 삼나무말 건별지급 멸종II급
불법엽구 3,000원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올무)  
1,000원 창애(소형)  
500원 올무(스프링올무제외)  
기타 10만원 위험한 방법에 의한 밀렵 미수범 및 총기·실탄 휴대 배회자  
10만원 불법포획(수입·반입)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10만원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연구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10만원 폭발물 및 불법엽구설치한 자, 유독물 살포(주입)한 자  
10만원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자  
10만원 수렵장안에서 수렵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및 식물은 마리(포기) 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포획수량이 5 ~ 9마리는 10만원, 10 ~ 19마리는 20만원, 20마리 이상은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2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해조류는 신고 건(件)별로 지급취급주의표시(세탁)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정책과연락처 : 052-22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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