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골목이나 이면도로, 산과 들에서 남의 눈을 피해 버려지는 배출자 불명의 공공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유원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를 구·군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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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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