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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

  • 환경보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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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자율점검제도는 배출 업소를 점검 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 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 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 보고나 위법 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관리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제도 기대 효과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 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기 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점검 기관은 모든 배출 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 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절차

  1. 지정신청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2. 검토, 지정 : 시에서 신청서류(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 지정기간 : 3년, 재지정 5년
  3. 사업자 이행사항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 및 보고
  4. 사후관리
    • 지정취소 : 환경관련법령 위반, 자율점검결과 미보고
    • 지정취소 시 지정서 회수, 중점관리등급으로 점검강화

첨부서류: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자율점검업소 지정받기 위한 요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시설이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표1과 같다.

  • 표1)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기준 안내표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 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단순 보일러시설만 설치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4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
    •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 3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4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 5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 6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7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면서 최근 3년 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8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소음ㆍ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 페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내에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 중점관리등급이면 제외한다.

  • 표2) 자율점검업소 지정 배제 사업장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자율점검업소 지정 배제 사업장 기준 안내표
    구분 자율점검업소 지정배제 사업장
    공통
    • 1녹색기업
    • 2자율점검업소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3사업장의 위치나 규모, 환경관리인력 등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으로 자율적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장
    수질
    • 1폐수처리업
    •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5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내 소재 사업장
    기타
    • 1폐기물처리업
    • 2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10㎞(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15㎞)이내의 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유기용제 또는 유독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 3「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은 사업장은 유역(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없음.

자율점검업소 지정 문의 및 안내

폐수처리업 등록현황표
울산광역시 담당부서 전화 팩스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204 052-229-3179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위생과 052-290-3722 052-290-3709
울산광역시 남구 환경관리과 052-226-5762 052-226-5263
울산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 052-209-3561 052-209-3549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위생과 052-241-7772 052-241-7769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자원과 052-204-2122 052-204-2119

서식모음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연락처 : 052-22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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