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제도는 배출 업소를 점검 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 기관의 정기 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점검 기관은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 보고나 위법 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 관리 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환경 상태를 상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배출 시설 등의 결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기 점검이 면제됨에 따라 업소를 방문하여 점검을 받는 횟수가 감소되어 업소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고 수검에 따르는 인력 및 비용이 절감할 수 있다. 점검 기관은 모든 배출 업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대신, 환경 관리가 미흡한 업소나 문제업소에 비중을 두어 중점 단속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첨부서류: 자율점검업소 지정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카드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또는 폐수 배출시설이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고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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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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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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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만 있는 경우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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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시설만 있는 경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별표7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임명되어 있는 사업장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 각 분야에서 정한 자율점검업소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
기타 수질오염원만 있는 경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 기타 수질오염원 중 사진처리 또는 X-Ray 시설과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점으로서 발생 폐수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사업장 |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 | 페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내에 폐기물, 유독물, 소음·진동, 악취, 비산먼지 등이 중점관리등급이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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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율점검업소 지정배제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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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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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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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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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담당부서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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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환경대기과 | 052-229-3204 | 052-229-3179 |
울산광역시 중구 | 환경위생과 | 052-290-3722 | 052-290-3709 |
울산광역시 남구 | 환경관리과 | 052-226-5762 | 052-226-5263 |
울산광역시 동구 | 환경위생과 | 052-209-3561 | 052-209-3549 |
울산광역시 북구 | 환경위생과 | 052-241-7772 | 052-241-7769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환경자원과 | 052-204-2122 | 052-204-2119 |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연락처 : 052-229-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