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등으로 착공에서 완료까지 전체 배출량 5톤 미만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은 관할 구·군에서 지정한 종량제봉투 배출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며,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재 등 불연성 폐기물은 관할 구·군의 마대재질의 특수규격종량제 봉투(30L 또는 50L)에 담아 관할 구·군 또는 수집운반업체에 전화 접수한 후 배출하면 수거합니다. 특수규격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는 폐기물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가능합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은 재활용 교환 판매장이나 시중 교환 판매장을 이용합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신고하여 처리합시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연락처 : 052-229-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