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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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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란

  •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하단설명참조

  • PM2.5 : 연소입자, 유기화합물, 금속 등 > 2.5㎍입자 직경
  • PM10 : 먼지, 꽃가루, 곰팡이 등 > 10㎍입자 직경
  • 사람 머리카락 : 50-70㎍ 직경
  • 해변의 고운모래 : 90㎍입자 직경

미세먼지 발생원인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서유럽 13개국 36만7천명의 건강자료 분석결과, PM2.5 농도 5 증가시 조기사망률 7%씩 증가(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Group 1) 발암물질로 분류('13.3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하단설명참조

  • 체내에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 : 5~10㎍
    • 눈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코 : 알레르기성 비염
  • 체내에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 : 2~5㎍
    • 기관지 :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 체내에 흡수가능한 먼지 크기 : 1~2㎍, 0.1~1㎍
    • 폐 : 폐포 손산 유발

최근 5년간 우리 시 미세먼지 오염도

최근 5년간 우리 시 미세먼지 오염도 안내표
항목(환경기준) 2017 2018 2019 2020 2021
PM-10(50㎍/㎥/년) 43 40 37 30 30
PM-2.5(15㎍/㎥/년) 25 23 20 17 15

주요 미세먼지 저감대책

  • 「대기질 개선 중장기 종합대책('11~'20)」추진(17개전략, 69개 시행계획)
  • 저황유 및 청정연료 사용, 고체ㆍ고형연료 사용 제한 - LNG, B-C유(0.3% 이하) 등 친환경 연료사용, 유연탄 등 고체연료 사용제한
  • 친환경자동차(천연가스버스, 전기차, 수소차, 저공해화 사업 등) 보급사업 추진
  • "미세먼지 주의 특별강조기간" 지정 운영(매년 3월∼5월)
  • "민ㆍ관 합동 도로변 재비산먼지 제거대책" 추진
  • "내 집(사업장)앞 미세먼지, 내가 제거하기" 실천운동 추진
  • 도로 진공노면 청소차량 확충 및 흙운동장 먼지발생 억제사업 추진
  •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점검
  • 대기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굴뚝 TMS 구축사업
  • 불법 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등

미세먼지 예방대책(예ㆍ경보제 운영)

미세먼지 예보제(환경부)

  • (예보횟수)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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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등급) 4단계(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안내표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PM2.5) 0~15 16~35 36~75 76 이상
  • (예보내용) 대기오염도 등급과 등급별 인체 위해도를 고려한 대국민 행동요령

미세먼지 경보제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미세먼지(P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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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10)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안내표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PM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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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PM2.5)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경보발령 및 해제기준 안내표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경보시 대응요령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km/hr, 자전거 운행시 12~20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환경대기과담당자 : 방종학연락처 : 052-229-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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