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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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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이란?  (「자원재활용법」제2조제15호)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20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이 추가되었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

  • 1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2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3 (식품제조·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 4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 5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 6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 7 (도매· 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도·소매업이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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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은 ‘22.11.24. 시행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표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대규모점포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금지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금지)
  •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13.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 1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 2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 3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 4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5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담당자 : 문지영연락처 : 052-229-3233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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