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022.11.24.부터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1회용 우산비닐이 추가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좌우로 드래그해주세요.
※ 파란색은 ‘22.11.24. 시행
1회용품 | 업 종 | 준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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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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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
3. 합성수지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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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4. 나무젓가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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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5.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
7.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 ||
9.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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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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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 |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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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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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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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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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무상 금지)(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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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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