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울산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21조 및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발령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다음해 3월까지)에는 배출가스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운행제한 제도 및 단속 안내
구분 |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
시행일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
‘2023.12.1. ~ 2024.3.31.(4개월간) |
제한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울산광역시 전지역 |
제한시간 |
평일 06시 ~ 21시 |
평일 06시 ~ 18시 (토·공휴일 제외) |
단속방법 |
무인카메라(12개소 지점, 18대) |
무인카메라(12개소 지점, 18대)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일 부과(최초1회에 한함) |
과태료 10만원/일 부과(최초1회에 한함) |
제외차량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영업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저공해조치 차량, 장애인, 영업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 |
한시적 유예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저공해 조치 신청, 저감장치 불가, 저소득층, 소상공인
※ 소상공인은 단속 제외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補綴用)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찰ㆍ소방ㆍ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그 밖에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하는 자동차
문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