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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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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 분리 배출 및 처리 절차
    1. 이물질류 제거
    2. 물기 제거
    3. 가정 용기 수집
    4. 구·군에서 정한 배출 장소에 배출
    5. 수집·운반·처리
  • 분리 배출 시 주의 사항
    • 음식물 쓰레기에 남아 있는 물기를 제거한다.
    • 재활용이 안 되는 비닐, 병뚜껑, 플라스틱류, 이쑤시개, 소·돼지의 뼈, 조개껍질, 마늘대, 옥수수대, 호두·밤 껍질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는 세대는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구·군에서 정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일 평균 총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유치원은 1일 평균 총급식인원 20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제외)
    •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구군조례에 따라 3,000제곱미터) 초과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군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및 처리 방법 위반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보담당자담당부서 : 자원순환과담당자 : 이충걸연락처 : 052-229-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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